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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막뉴스] 김건희 '7시간 통화' 대부분 방송 가능 / YTN

2022-01-15 4 Dailymotion

MBC는 '서울의 소리' A 기자로부터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김건희 씨와 여러 차례 통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넘겨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녹취 분량은 모두 7시간 45분으로 MBC는 오는 일요일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방송할 예정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자 김건희 씨 측은 전화통화를 몰래 녹취해 사생활을 공개하는 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고, 헌법상 음성권을 무시한 불법이라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MBC 측은 김 씨가 유력 대선후보 배우자인 만큼 선거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고,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보도 가치가 높다고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한 차례 심문기일을 연 뒤 일부 내용에 대해 방송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먼저 김건희 씨와 관련해 수사가 진행 사건에 대한 녹취가 공개되면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김 씨가 언론사 등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과 정치적 견해와 관련 없는 일상생활 대화 내용도 유권자 판단에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녹취는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보고, 방송이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통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했고, 조작의 흔적도 없다며 불법 녹취라는 김 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정치 현안에 대해 견해나 윤 후보의 정치 행보에 대한 조력자 역할 등 김 씨의 통화 녹취 내용 대부분은 방송을 통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'서울의 소리' 측은 MBC 실제 보도를 봐야겠지만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내용 전체를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오선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2011511123227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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